실시간뉴스
-->
[기고]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 호흡측정 시 주의할 점
[기고]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 호흡측정 시 주의할 점
  • 송범석
  • 승인 2016.10.1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나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든, 실수로든 음주운전을 할 수 있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과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적발 확률은 차이가 있겠으나, 어찌됐든 누구든지 음주운전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만 생전 처음으로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극도로 몸이 긴장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단속 현장을 앞에 두고 차를 돌려 도주를 하는 경우가 그런 때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어찌됐든 단속 현장 앞에 서게 됐다면 도주를 하는 어리석은 일은 접어두고 성실하게 단속에 응하는 게 좋고, 그런 때에도 단속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두는 게 좋다.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나 비생계형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속 현장의 호흡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현장 단속 시 알아둘 점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소거에 대한 부분이다.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일반적으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즉 술을 끝까지 마신 시각으로부터 20분 안에 호흡측정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이 합산돼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을 경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는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난 때에 비로소 호흡측정을 하게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급박하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입을 헹구는 문제도 그렇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혐의자가 입을 헹궈야 함에도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만 입은 1회만 헹구면 되며 종이컵 반절 정도에 담긴 양이라도 일단 헹구기만 하면 된다. 꼭 혐의자에게 1리터 이상을 벌컥벌컥 마시게 할 이유가 경찰에게는 없다.

이외에도 불합리하게 수갑을 채워 연행 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의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고, 채혈 측정 시에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급박함 속에서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