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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수사관에 떡 한 상자 보낸 고소인
'김영란법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수사관에 떡 한 상자 보낸 고소인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0.1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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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 강원지역에 접수된 1호 신고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과태료 재판을 받는 사례로 확인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신고된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춘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께 춘천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떡을 받은 수사관은 이를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소인 A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지인을 통해 해당 수사관에서 떡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그의 지인, 수사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접수키로 했다.

대담 참석하는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이 진행돼봐야 판가름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씨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예외 규정 중 하나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까지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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