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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우병우 국감 안 나오면 법적조치 가능"
정병국 "우병우 국감 안 나오면 법적조치 가능"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0.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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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야당의 동행명령권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불출석은 어떤 사유로도 얘기가 안된다고 본다"며 "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데 해임을 하지 않았으니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우 수석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불출석 사유서의 사유를 보니 이유가 안 된다.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출석을 했는지, 전혀 이유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다"며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는데도) 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처가의 땅 문제, 매각하는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아들의 병역 특혜 등에 대해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았느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당히 참여해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안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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