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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20대 미국인 영어보조교사 징역형
‘마약밀수’ 20대 미국인 영어보조교사 징역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0.2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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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마약류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로 제주 모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국인 A(27)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 흡연, 소지한 차원을 넘어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코카인 약 0.98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를 전달받고 이를 흡연,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9월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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