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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낙태 범죄화 중단해야”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낙태 범죄화 중단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0.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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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제앰네스티는 28일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낙태 범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도덕적 의료 행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적인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하로 상향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한국의 낙태를 범죄화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을 명백하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여성의 몸과 건강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의사에게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시술과 정보, 의견을 제공해야 할 역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여성도 낙태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며 "단지 낙태 수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했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관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하고 유죄선고를 하는 등의 범죄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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