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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체류 외국인에 건강보험 제도 집중 홍보
건보공단, 장기체류 외국인에 건강보험 제도 집중 홍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10.2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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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 입국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149만4000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이며, 이중 건강보험 가입은 56.8%인 84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공단은 다음달 중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며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및 보험급여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에 대한 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와 외국인 가입대상 확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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