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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자리 문제’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노점상자리 문제’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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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점상자리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20분께 강진군 마량면 한 농협 앞 길가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50대 여성과 농협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살해한 혐의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자신이 노점상을 꾸렸던 장소에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다투던 도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말리던 농협직원을 인근 터미널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김씨는 흉기를 던지며 30여분 동안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경찰은 실탄을 발사해 같은 날 오전 11시18분께 붙잡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2명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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