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3일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박모(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월30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 창평군 장화리 한 마을 앞에서 술에 취해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중앙을 걸어가던 신모(6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운전면허 취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술을 깨기 위해 혼자 드라이브를 하던 중 맞은 편 차량의 불빛 때문에 신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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