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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하려고” 상습 대마초 흡연한 일당 구속
“아토피 치료하려고” 상습 대마초 흡연한 일당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1.0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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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3일 이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의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박모(49)씨와 직원 임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모씨 등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백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19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백모씨는 이들에게 3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 증상 완화 목적으로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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