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린 아버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8월25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 서구의 한 공원 벤치에 당시 19개월된 친자식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원래 성씨도 모른 채 다른 성과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오 판사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지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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