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남영전구 공장설비 철거 근로자 집단 수은중독 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3일 이 회사 관계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 사이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당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잔류돼 있음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게 만든 혐의다.
또 제조 설비 기계 철거 과정에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산강환경청 등은 지난해 11월 이 공장 내 지하실에 남아 있는 수은 400㎏과 오염 토양 85㎥, 127t 가량을 긴급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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