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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상욱 캠프 수사, 업무 과정에서 오해.. 외압 없었다"
경찰 "지상욱 캠프 수사, 업무 과정에서 오해.. 외압 없었다"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1.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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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찰이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 캠프 선거법위반 사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7일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외압을 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4·13 총선 당시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건 수사에 상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7일 본청 수사국 내에 수사기획과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사실확인에 나섰다. 조사는 지난달 31일부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부터 과장, 수사2계장,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팀원 전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며 "관련 회의나 수사 방법, 지휘 등의 과정에서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은 당시 수사 초기부터 통신영장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주장, 건의한 데 비해 수사과장과 다른 수사관 등은 금품 수수자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선거를 앞두고 음해성 첩보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의원

이어 "이러한 회의결과를 전달, 지시하는 과정에서 용어 등에 대한 소통 부족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본인 의사대로 잘 안 되다보니 그게 수사과장의 부당한 지시인 걸로 오해한 것"이라며 "수사지휘는 수사과장이 했지만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누리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에게 현금 30만원과 빨간 목도리를 선물하는 등 6명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건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경찰청 종합국감에서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상대는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차윤주 경위였다.

차 경위는 수사가 유난히 지연됐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 했다. 경찰이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지 못했다"며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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