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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비박계표 가져오면 소추 가능-헌법재판소 여권 성향 어려울 듯
대통령 탄핵?..비박계표 가져오면 소추 가능-헌법재판소 여권 성향 어려울 듯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1.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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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총리 추천' 등의 카드를 내놓으며 스스로 하야 또는 2선 후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은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도 5일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문란과 국기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논의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통령 탄핵은 헌정중단 상황을 타개하고 헌정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이 언급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통령의 탈당 등을 주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친박계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민중총궐기 때는 청와대가 좌익들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 하야를 원하나? 아니면 식물정부를 원하나? 대통령을 그냥 덮고 가자는 게 아니다. 탄핵절차로 가자"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이같은 주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 있다. 탄핵 추진이 실패한다면 그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나 야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 분포상 야3당과 무소속 의원으로만으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가결을 위해선 최소 새누리당 의원 29표가 필요하다.

만약 야권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표를 모아 탄핵 소추에 성공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5기 헌법재판소에 구성을 보면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실제 탄핵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과 여야합의로 지명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 정권 대법원장이나 박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야당도 탄핵안 발의에는 주저하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적 역풍이 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은 뉴시스 기자와 만나 "12일 민중총궐기가 4·19나 6월 항쟁과 같은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그날의 탄핵과 하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권에서 마저 퇴진의 목소리가 커지면 헌법재판소도 이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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