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40대 징역형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4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1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이같은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9시 50분께 충남 보령시 광천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훼손 후 달아나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 일산, 파주, 가평 등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