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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권익 보호위한 옴부즈맨 신규 위촉
관악구, 주민권익 보호위한 옴부즈맨 신규 위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6.11.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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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 이후 주민 해결사 역할 톡톡히 해내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4일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의 대리인인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옴부즈맨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기구다. 2012년부터 도입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신청서와 함께 19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건축 등 3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활동을 하게 된다.

2011년 조례제정 후 2016년 10월까지 고충민원 조사 18건, 구 주요 감사과정 참관 16건, 관급공사 등 청렴계약을 위한 감시평가 33건을 포함 67건의 활동을 했다.

구 관계자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반영해 구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할 것” 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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