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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징역형
이웃집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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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웃집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이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주택에 사는 A(35·여)씨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에 있던 시가 17만5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7월과 11월 A씨의 집에서 총 팬티 15장(시가 3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집 윗층에 사는 이씨는 베란다를 통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계속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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