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당한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왜곡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홍순만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홍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홍 사장은 법이 정한 필수유지율을 웃도는 운행률을 정해놓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음해와 모욕도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법을 어겨가며 군(軍) 대체 인력에 의한 위험한 운행을 계속한다"면서 "홍 사장의 범죄 행위에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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