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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의무휴업일 적용 추진'...개정안 통과시 소비자 불편·피해!!
'대형마트·백화점 의무휴업일 적용 추진'...개정안 통과시 소비자 불편·피해!!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1.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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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 즉 월 4회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내수침체와 맞물려 현행 월 2회의 대형마트 강제 휴무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큰데다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법안 도입 취지의 실효성도 의문이 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우원식 의원,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2, 4주째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됐다. 현행 월 2회 휴무에서 월 4회 휴무로 바뀌는 셈이다. 게다가 설날, 추석 당일 휴업은 물론 영업 시간까지 단축했다. 지금은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에 대해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휴업하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형 쇼핑몰 규제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규제개혁 목소리가 유독 유통분야만 빗겨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도입 이후 반사이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원,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면서 대형마트 휴무규제로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의도는 빗나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매주 일요일 쉬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소비증발 효과만 생길뿐 경제에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갈수록 구매뿐 아니라 식사장소, 체험 및 여가의 장소가 되는 추세인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비중도 상당하다"면서 "매주 문을 닫아야 한다면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과 외출이나 외식을 주말 밖에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경우 마트와 백화점은 토요일에만 이용하라는 이야기인데 소비자들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화점 휴무일에는 백화점 직원들이 이용하던 인근 식당 등도 매출이 떨어지고 사실상 그 일대가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면서 "백화점뿐 아니라 입점해있는 중소업체에도 타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단편적인 측면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거론 중인 법안 대다수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을 평가한 뒤 소비자 만족도를 살펴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점 규제와 관련한 발전 대안으로 ▲규제 효과 평가에 따른 대형점 규제정책 재정립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적용 ▲사회적 합의에 따른 영업규제 강화 ▲소매점 규제 대상 기준의 합리화 ▲상업시설계획 제도 도입을 통한 입지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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