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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국정원 댓글사건’ 윤석열 수사팀장 파견 요청
박영수 특검, ‘국정원 댓글사건’ 윤석열 수사팀장 파견 요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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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윤 검사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윤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는다.

수사팀장은 일종의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를 이끈다. 

윤 검사는 박 특검이 임명된 직후부터 파견검사 1순위 후보로 거론됐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인물이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했다.

윤 검사는 급기야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윤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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