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SNS 통해 특정 후보지지 댓글 단 40대 벌금형
SNS 통해 특정 후보지지 댓글 단 4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02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듬해 4월 13일까지 회원이 77명인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모두 2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실명과 직함을 닉네임으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법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