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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거운 침묵...朴대통령, 정국반전 시도 가능성 남아…'4월 퇴진' 의사 밝힐까?
靑, 무거운 침묵...朴대통령, 정국반전 시도 가능성 남아…'4월 퇴진' 의사 밝힐까?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2.05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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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4월 퇴진 열차'는 멈추고 '탄핵열차'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 대오 대열에서 빠지겠다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4일 탄핵 표결 참여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다.

당초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이란 퇴진 로드맵을 당론으로 정하고,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을 때만 해도 탄핵정국을 좌우할 공은 박 대통령에게 넘어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야가 대통령 진퇴 문제를 조속히 합의해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사이 비박계는 전국 232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지난 3일 촛불집회 민심으로 압박을 받았고 사실상 박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계 없이 탄핵열차에 동승키로 했다.

비박계는 "청와대 면담 요청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며 박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닫았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비박계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당과 무소속 등 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계 인사 중 28명만 동참해도 가결된다. 비박계는 가결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6차 민중총궐기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너머로 불 꺼진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는 9일 탄핵안 가결 뒤 박 대통령이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는 정국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성과 구체성을 갖춰가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운명이 탄핵 표결로 결정나면서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지켜보겠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비박계의 회군을 유인할 만한 마지막 카드까지 소멸된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 앞서 정국반전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대로 간다면 탄핵이라는 벼랑에 떨어질 것이 뻔한데 그 전에 무엇이 됐든 비박계를 돌려세울 만한 카드를 제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청와대를 통한 입장발표문 등으로 4월 퇴진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박계가 촛불민심에 압박을 느껴 탄핵 대오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지지 기반은 박 대통령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영남권과 보수층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진전된 퇴진 의사를 내놓는다면 비박계로서도 지지층의 반발과 같은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비박계가 '4월 퇴진+여야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퇴진 문제만이라도 어느 정도 명분을 충족시켜줄 만한 약속을 내놓으며 비박계의 이탈을 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도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른 퇴진'이라는 기존 로드맵을 깨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탄핵안 부결 시 촛불이 청와대 앞에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옮겨갈 수도 있어서 비박계의 이탈을 장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순순히 탄핵 정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정치적·사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 두 달 만에 결론이 났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정이 달라 장기화 가능성도 크고 법리공방도 더욱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었던 노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박 대통령과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아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점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코드가 맞아떨어지는 황 총리를 통해 국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자신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치권에 사실상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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