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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직장 동료 3명 숨지게 한 50대 입건
음주운전으로 직장 동료 3명 숨지게 한 50대 입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2.0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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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함께 차에 타고있던 직장 동료 3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차를 몬 사실을 부인해오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고모(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46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내 모 중공업회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장 동료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9%(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고의로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 "다른 동료가 운전했다.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대불산단 모 선박 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는 고씨는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전봇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당시 차량 진행 상황과 속도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운전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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