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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4일 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父母 항소심 ‘형 가중’
생후 84일 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父母 항소심 ‘형 가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0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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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생후 84일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父母)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 박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2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과 같이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박씨는 딸이 울면서 보채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는 이전에도 나이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해 많이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파악한 양형기준은 원심의 형량과는 달리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판단된다"며 "박씨 부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이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학대행위를 그대로 방치했기에 결국은 딸이 숨지는 중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박씨 부부보다 사회적으로 더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아이를 위해 더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점 등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생후 84일된 딸을 약 1m 높이의 침대에서 바닥으로 일부러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떨어진 딸이 입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심하게 울자, 약 56m 높이에서 재차 딸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딸이 태어난 직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딸을 수차례 때리거나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박씨는 아내 이씨가 딸의 양육과 보호에 무관심하자 양육 부담을 혼자 맡게 됐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돼 딸에 대한 미움도 커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이씨는 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했음에도 무관심하거나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진 직후 휴대전화로 '저체온증', '사체유기', '아동학대치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과 절제감,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추지 못했던 어린 부모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뜨린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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