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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당신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 의해 그물망처럼 감시될 것
‘빅브라더’, 당신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 의해 그물망처럼 감시될 것
  • 양승오 기자
  • 승인 2006.10.09 0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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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의원(강북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문제점, 공개 토론회에서 밝혀

▲최규식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형통망 사업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과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 양승오 기자 지난 9월 2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최규식의원(열린우리당, 강북을)은 ‘정부가 2003년부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 사업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형통’망은 통합DB화를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기관에 보관된다. 특히, 범죄경력, 각종 진술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와 같은 증거서류가 DB로 관리되어 여기에 담긴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차적, 건강상태(진료기록), 가족관계,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는 물론 심지어 통장,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에는 해양경찰청, 국방부, 정통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그물망으로 관리하게 되는 현대판 ‘빅브라더’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2004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형통망 구축은 아주 민감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수로서 이를 통합DB형태로 구축, 관리하는 방안은 보안상 여러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교수(건국대 법학과), 최성진팀장(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희수교수(전북대 법학과), 민경배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 등이 참석했다.     © 양승오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는 ‘형사사법정보의 관리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모호하여 국민 인권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칫 책임 소재가 허술해 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이 크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희수교수(전북대 법학과)는 ‘형통망 사업은 위헌적, 위법적인 발상과 시도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반법치주의적 행위로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형통망 사업의 추진 계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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