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식의원(강북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문제점, 공개 토론회에서 밝혀
이날 토론회에서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NGO학과)는 ‘형사사법정보의 관리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모호하여 국민 인권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자칫 책임 소재가 허술해 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이 크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희수교수(전북대 법학과)는 ‘형통망 사업은 위헌적, 위법적인 발상과 시도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반법치주의적 행위로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형통망 사업의 추진 계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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