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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오후 7시께 청와대로 전달, 朴대통령 직무정지
'탄핵안' 오후 7시께 청와대로 전달, 朴대통령 직무정지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2.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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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탄핵심판 절차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등으로 송달됐다.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14분께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의결서에 서명했다.

서명된 탄핵의결서는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 오신환,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오후 4시53분께 헌재로 출발했다. 권 의원 등은 의결서를 헌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은 이날 오후 7시께까지 청와대로 이동해 의결서를 별도로 전달한다. 의결서가 전달됨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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