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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최순실 소유 근거 상세히 설명..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확보"
검찰 "태블릿PC, 최순실 소유 근거 상세히 설명..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확보"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2.1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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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증거물로 꼽혀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파일에 대해 입수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17권 분량의 안 전수석의 다이어리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혔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은 총 236개에 달했다. 이 녹음파일 중 11개는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 다이어리, 17권 분량…대통령 지시사항 상세히 적어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는 총 17권, 510쪽 분량이 확보됐다. 검찰은 10월29일과 11월16일 안 전 수석의 주거지와 청와대을 압수수색한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다이어리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 다이어리의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티타임 등 일상적인 회의내용이 기재됐고, 뒤쪽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혔다.

안 전 수석은 이 다이어리에 날짜를 기재한 후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적는 방식으로 업무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이 청와대 회의내용과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임을 인정한 상태다.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확보…이중 11개 최순실과 통화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총 9대를 확보하면서 발견됐다. 검찰 특수본 수사관 중 단 두 명만이 이 녹음파일을 들어봤을 정도로 검찰은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정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총 236개에 달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파일은 총 224개, 35시간 분량이며, 취임이후의 통화 녹음파일은 12개에 28분 분량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전의 파일 중에서는 3개의 녹음파일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와의 대화가 나왔다. 시간으로는 총 47분 분량이다. 이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대통이 취임한 이후에는 녹음파일 12개가 발견됐고, 이 중 8개의 파일에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담겼다. 이 녹음 파일의 주요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겨준 뒤, 최씨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 대화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단순청취하는 입장을 취했다.

나머지 4개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었으며, 이 대화는 단순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10월24일 JTBC 보도를 통해 최씨가 연설문 수정·국가기밀 입수 등 국정 전반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유출 어떻게 했나…박 대통령 취임 후 180건 유출

국정문건 유출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 비서관은 메일을 발송한 뒤 휴대전화 문자로 이를 통보해줬다.

지메일을 통한 이메일 전송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었던 2012년 11월20일부터 시작됐다.

2012년 11월20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메일 발송 사실을 통보한 문자메세지가 237회에 달했다. 검찰은 정 비서관이 최씨에게 메일로 문건을 넘겨준 횟수가 최소 237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 비서관과 최씨는 총 895회 통화, 1197회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동안 최씨의 손에 넘어간 국정문건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외교안보사안 등이 망라돼 18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취임 첫해인 2012년도에 30건, 2013년도에 138건,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4건, 올해는 6건의 문건이 유출됐다. 검찰은 이중 47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발표 전에 최씨에게 넘어갔다.

또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도 최씨가 받아봤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문서도 유출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10월26일 최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10월28일 K스포츠재단 모 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씨의 주거지에서 119건의 국정문건이 쏟아졌고, K스포츠재단 모 부장의 주거지에서는 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 일정안 등 문건 5건이 나왔다. 또 더블루케이 직원으로부터 대통령해외순방 일정 1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서도 최씨에게 넘어간 50건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TV조선도 5건의 국정문건 유출 자료를 제출했다.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가 맞는 이유 “최씨와 동선 일치”

검찰은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증거물로 떠오른 '태블릿 PC'에 대해 최씨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검찰은 최씨의 독일방문과 태플릿PC의 접속위치 기록이 일치한다는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도 7월14일부터 29일까지, 2013년 7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독일을 방문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이 시기에 맞춰 독일통신요금제 등 독일국제전화 로밍을 안내하는 문자메세지가 저장됐다. 최씨와 함께 태블릿PC도 독일에 갔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최씨가 독일에 도착한 2012년 7월15일에는 태블릿PC에서 최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다. 이 문자메세지는 '잘 도착했다. 다음주 초에 이 팀과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이었다. .

국내에서 최씨의 동선과 태블릿PC의 접속기록이 일치하는 일이 있었다. 최씨는 2012년 8월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때도 태블릿PC의 인터넷 사용이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서귀포 인근의 빌라와 인접한 위치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이 태블릿PC에서는 최씨의 개인사진이 다수 발견됐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도 발견됐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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