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오전 유가증권 명의개서업무를 위해 주권 소지자와 주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스미디어(코스닥)’ 위조주권 1만주권 2매 2만주(12월 13일 종가기준 약 7억원 상당)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권 일련번호를 사용했으며, 불빛에 비추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위변조감식기 판별 결과 특수형광도안이 없었을 뿐더러 종이재질도 통일규격유가증권에 사용되는 재질(한국지폐공사 제작)과 달랐다.
은서는 주권을 밝은 빛에 비출 때 나타나는 희미한 도안 또는 글자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위조주권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특히 지난해 4월 위조주권 발견 후 다시 발견된 것으로 투자자 및 금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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