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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방해와 인사보복, 특검에서 당장 조사하라!
황교안 세월호 수사방해와 인사보복, 특검에서 당장 조사하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2.1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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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 등 “황교안 총리를 세월호 수사방해죄 조사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나서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야3당은 이번엔 황교안 때리기에 나섰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관련 비위 사실이 폭로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를 막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야3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한겨레’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12월16일차 1면에 보도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방해죄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시절 세월호 진상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불복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변인을 통해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특검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분기탱천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은 해경에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지휘라인에 보복인사까지 감행했다는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앞에서는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뒤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구조실패의 오점을 감추는 모습은 청와대와 너무도 판박이”라면서 “결국 해경에 대한 기소와 유죄선고가 내려졌지만, 황교안 대행에 복종하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였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모두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보복성 길들이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같은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중적이다. 지금 황교안 대행이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정권수습에 골몰하듯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겉으론 진상규명, 속으론 정권보위를 외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다시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존재 의미를 묻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특검의 최대 과제”라면서 “그런 점에서 대통령 뿐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막으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황교안 대행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추가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일정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 증거 창고”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특히 탄핵의 핵심 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려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청문회에 등장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부인은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무언의 시그널인 것”이라면서 “특검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실되는 증거는 늘어만 갈 것”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는 헌법의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보복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 황 대행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외쳤지만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나아가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다시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황교안 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한편, 한겨레가 이날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결국 이는 황교안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28일 국회에 출석해 ‘신속·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다짐했지만,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황 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지는 해경 압수수색(6월5일)에서 김 전 정장 기소(10월6일)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황 대행의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선 황교안 대행의 부당 외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교안 대행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교안 대행의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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