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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답변서 "최순실 국정 관여, 사실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낮은 지지율·촛불집회로 탄핵?"
朴대통령 답변서 "최순실 국정 관여, 사실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낮은 지지율·촛불집회로 탄핵?"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2.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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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의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박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취임식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이 열리는 나무' 제막식에 참석한 모습. 이 행사 소품으로 사용된 오방낭 주머니와 관련된 파일이 최순실씨 태블릿PC에서 발견돼 최씨가 대통령 취임식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고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순실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며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의 경우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하다"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해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며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지인들이 사익을 취했던 사례는 많으나 탄핵된 점은 없었다"고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연설문 유출의 경우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로 ▲공소장·언론 의혹 제기 기사 등 객관적 증거 없음 ▲방어권(항변권) 보장될 필요 ▲검찰 조사 불응 등과 관련한 비판 ▲낮은 지지율 및 100만 촛불 집회로 탄핵소추는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 무시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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