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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헌재 답변서' 할말 잃은 국민여론!! ...'최순실 뇌물죄 입증돼도 대통령 탄핵 안된다'
'朴 헌재 답변서' 할말 잃은 국민여론!! ...'최순실 뇌물죄 입증돼도 대통령 탄핵 안된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2.1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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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및 롯데그룹에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파면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을 인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0억원가량을 모금한 게 최순실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였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막중하므로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시인한 '비선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에 대해서도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끊임없이 이어져온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취임식을 마친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의전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청와대에서 생활하다 33년만에 다시 청와대 주인으로 돌와왔다. (사진=청와대 제공)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소추위원단이 배부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그는 아울러 자신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한다"며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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