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청래 "朴,김정일에 굽신거리며 아첨떨고 北정권 정당성 인정"...사실이면 간첩죄!!
정청래 "朴,김정일에 굽신거리며 아첨떨고 北정권 정당성 인정"...사실이면 간첩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12.1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김정일 비밀편지' 의혹에 대해 "통일부 허락없이 편지를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역적죄로 마구 쳐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비밀 루트로 편지를 보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박근혜를 이적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주간경향 취재결과를 인용,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7월13일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통일부 보고 없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비밀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거론된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 박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내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2012년 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비밀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또 유럽코리아재단이 보유한 하드디스크에 담긴 이 편지 초안에는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식 연도 표기법인 주체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그 모태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사찰했으며, 사찰로 인해 확보한 내용을 '대(對)박근혜 카드'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