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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답변서 1천만 “송박영신” 촛불 민심에 휘발유 부어
박근혜 답변서 1천만 “송박영신” 촛불 민심에 휘발유 부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2.20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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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고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촛불정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연인원 1천만 촛불민심을 완전히 부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 이권과 관련된 회사들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박근혜 답변서의 이 표현은 결국 ‘나는 좋은 취지로 지시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최순실씨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인 셈이다. 이는 지금까지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용과도 다른 것이고,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롭게 등장한 주장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주장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헌재에 재출됐다. 하지만, 이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범 국민적 공분을 다시 자아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 있는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대면조사하지 못해 헛점이 있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수립한 치밀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답변서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 행위와 희생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연설문 유출 역시 ‘지인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박 대통령이 24쪽의 답변서 전체에 걸쳐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인데, 세월호 침몰 당시 수백명의 고귀한 국민 생명이 고스란히 수장된 희생에 대해 대통령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것인데, “그깟 국민 수백명 죽은 게 왜 내가 탄핵되어야 하느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이미 온론에서 밝혀지고 검찰 수사에서도 ‘제3자 뇌물죄’의 핵심으로 부상한 최순실 씨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차그룹에서 70억 원이 넘는 광고 일감을 따낸 대목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소장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빈틈이 발견되는데, 검찰은 대통령이 안종법 전 수석에게 회사 자료를 건넨 뒤 광고 수주가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이 자료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빠져 있다. 박근혜 답변서는 꼼꼼하게도 이 부분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즉, 최순실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거부하면서 생긴 공백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이런 헛점을 치밀히 분석해서 대응 논리를 편 것이다. 특히, ‘대기업 위주 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였는데, 최씨 일당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350만 개나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 유독 최순실씨 회사만을 ‘콕’찍어서 지원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에 낸 해명으로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궤변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감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으로 ‘역지사지’했을 때, 검찰의 공소장만 놓고 볼 경우 법리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재벌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건 ‘사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8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감’으로만 갹출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정유라라는 ‘미성년자 엄마’가 된 이혼녀에게 200억원을 거리낌 없이 내놓은 삼성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와 희생자들의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방어막을 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세월호 당일 신속하게 현장 지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1천만 성난 민심에 휘발유를 끼얹는 주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인데, 해당 답변서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변서는 그러면서도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만 인정된다며 최종 책임을 해경 쪽에 떠미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다. 즉, 대리인단은 세월호 피해자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해체된 해경이니까?

하지만, 국회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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