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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형
20대 여성 추행한 외국인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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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외국인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강제 출국 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클럽에서 B(27·여)씨의 뒤로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일행을 따라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이었을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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