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환경신문고의 신고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28), 팩스(483-4494), 우편, 방문 등이다. 현재 환경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의 경우 신고사항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징역․벌금형, 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경미한 경우에도 신고의 이유가 타당하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해 그 폭을 넓혔다.
신고대상은 ▲대기오염행위(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굴뚝 매연 등) ▲수질오염행위(폐수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불법세차 등)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등이다. 차량매연신고는 정확한 상황(목격일시, 장소, 차량번호)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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