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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잘못된 성서 인용 한몫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잘못된 성서 인용 한몫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6.12.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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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교회 내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 및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한 이번 세미나는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염 부회장은 ‘종교인 성폭력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성폭력의 유형으로 ▲강제형, 성희롱형 ▲유혹형(결혼빙자형) ▲종교체험 빙자형 ▲교육 및 상담 빙자형 ▲협박형 등을 제시했다.

성서 오용, 교회 내 성폭력 심화시켜

한 부회장은 교회 내 성폭력의 주요특징으로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녀는 “일부 목회자들은 성서를 인용해서 여신도를 유인하고 성폭력을 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며 “자기 정욕을 위해 성서를 인용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서를 오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예시로 한 부회장은 성폭력 가해 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듯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는 구절을 인용하거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을 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하나님이 용서해서 그대로 왕을 유지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어 “교회 내 성폭력은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화간의 형태를 띤 강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며 “목회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은 근친상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목회자 성폭력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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