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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직 유지, 재판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미애 의원직 유지, 재판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12.24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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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선고

[한강타임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추미애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서울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2003년 12월에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경력 20년의 정치인이란 지위에 비춰보면 손 전 처장의 발언을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면서 “20대 총선 당시 공표한 내용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진구 법조단지 이전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된 쟁점이 아니었고, 이 발언을 한 이후 지지율이 정준길 새누리당 후보 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역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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