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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빨리 끓여” 동료 선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징역 선고
“라면 빨리 끓여” 동료 선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6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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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 선원에게 풀다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한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B호(연안자망·임자선적·승선원7명)에 탑승한 승선원 A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호에 탄지 15일 된 이씨는 선원일을 힘들어하고 동료 선원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누나와의 통화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상황을 토로했지만 누나에게 좋지 않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욕설 등으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배를 타고 나간 뒤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라면을 끓이라고 했다. 이후 다른 동료 선원과 다툼을 벌이 던 중 A씨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선원 A씨(51)에게 풀던 중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고 화를 낸 뒤 A씨를 바다에 집어 던져 살해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범행 후에도 A씨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A씨의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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