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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후배 노잣돈 훔쳐 가져간 30대 집행유예 선고
숨진 후배 노잣돈 훔쳐 가져간 30대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6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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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서 지갑을 훔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추모관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6000원이 든 후배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후배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유족들은 '저승 갈 때 노잣돈하라'면서 고인의 지갑을 유골 안치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추모관 관리인에게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유골함 안치실에 넣으려고 한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유족들이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관을 찾았다가 유골함과 함께 넣어둔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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