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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연결 부위 절단’ 집에 불낸 40대 집행유예
‘가스레인지 연결 부위 절단’ 집에 불낸 4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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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스레인지 연결 부위를 절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22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연결 부위를 절단,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싱크대와 주방 벽면 등이 타 15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 "평소에도 상습적 음주벽이 있었는데 이 범행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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