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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우병우 등 강제로 끌고 오겠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최순실 우병우 등 강제로 끌고 오겠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12.2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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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위원 “최순실 강제구인법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의결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청문회가 사실상 모두 끝난 가운데 일부 핵심증인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야 국회 청문위원들은 ‘박근혜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핵심 증인들을 강제구인하는 요청을 국회의장에게 하기로 했다.

박근혜 - 최순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영선,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안민석 의원이다.

최순실씨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5차례 청문회 중 2차례나 핵심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문제와 검찰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뒤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계속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청문회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기탱천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최순실은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 눈물 코스프레까지 펼쳐가며 악착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미꾸라지가 된 최순실을 기어이 끌어내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내일 정 의장이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난지 이틀이 지났지만 가슴에 차 있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아직까지 뒷목이 뻐근하다”며 “최순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순실 따듯하게 새해를 맞게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들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새해를 맞을 것을 비유하면서 “이 직권상정 요구는 최순실을 비롯한 청문회 불참했던 핵심증인들에게도 준용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그간 청문회에 불참했던 증인들에게도 고루 적용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김성태 위원장,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최교일, 황영철 의원 등 특위 위원 대부분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순실은 앞선 두 차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물론 지난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 때도 구치소 내 마련된 청문회장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특위 위원들이 비공개로 면회실 접견 조사만 진행했다. 당시 속기사도 함께 들어가지 못해,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만 최순실씨의 제한된 발언이 외부로 알려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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