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앞으로는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없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 운동장 등 체육시설 기준이 일반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비교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기준에 못 미쳐도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단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법적기준 면적을 만족시키는 운동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대안학교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시·도 교육감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요청할 때 학교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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