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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실시
강북구,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1.0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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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 및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위한 적용 범위 확대 시행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7년부터 건축 규모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신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1층으로서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까지 포함해 모든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재난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모든 신축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2017년 1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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