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다가 실패하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 이모(6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객 3명을 태운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고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을 하는 등 800m가량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택시 교대시간이 다가오던 중 차고지 방향 승객을 태울 생각이었으나 김모(29·여)씨 등 승객 3명이 택시에 탄 뒤 원하는 방향과 다른 목적지를 말하자 승차거부했다.
이후 승객들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그대로 난폭운전을 한 뒤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승객 김씨가 의자에 부딪혀 무릎에 멍이 드는 등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11년 택시 운행 중 난폭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씨가 범행 당시 타인의 택시 운전 면허증을 차 안에 비치한 점을 발견,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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