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호국영령에 민주영령 포함시키고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다’로 변경 요청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10일 공식 요청했다.
행자부는 지난 1일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며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광주시는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또 공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오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일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은 전 근대적 발상이며, 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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