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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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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한 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와 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가 1년 전 헤어진 사이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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