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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25건 적발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25건 적발 19명 형사입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1.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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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내 그린벨트에 보도블록을 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면적 2759㎡ 중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내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이 2225㎡로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물 설치 및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기타(7건) 등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이모씨는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에 보도블록을 포장하고 주차장(418㎡)으로 활용했다. 주택을 사무실(94.29㎡)로 불법 사용하고 출입문에 공작물(12㎡)까지 멋대로 설치했다.

강동구 명일동에선 유실수 재배목적으로 임야인 토지 형질을 변경(400㎡)했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보일러 보관창고(220㎡)로 쓰거나 종교시설 및 식당(108㎡)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 신원동에선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주거시설과 창고(60㎡)로, 내곡동에선 사무실(33㎡)로 이용해오다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시 외곽에 있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상복귀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9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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