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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돈 뺏고 추행까지 한 30대 징역형 선고
여고생 돈 뺏고 추행까지 한 30대 징역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1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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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고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추행까지 한 3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12일 강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육교에서 마주친 A(18)양을 위협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은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붙잡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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