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장시호 진술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연결고리’ 풀렸다
장시호 진술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연결고리’ 풀렸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1.13 0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구속되면 박근혜 최순실도 무사하지 못할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죄목인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관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해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여차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장시호의 특검 진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메모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이번 특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부회장과의 커넥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요구사항이 오갔는지 특검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최순실이 요구한 지원 사항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것은 이번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세 차례 독대에서 최순실 일가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한 12일 오전부터 특검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벌들과 나란히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12일 언론의 추가 보도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원 요구가 오고 갔는지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메모를 받아 전달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 독대에서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획안을 만들도록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이 이것을 이 부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으로 이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2015년 독대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마 등이 적힌 요구사항 4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요구에 대한 ‘공모’ 혐의가 보다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며 요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최순실이 이것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드러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란 추정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이 동계스포츠센터 문건을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장시호의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이재용 - 박근혜 - 최순실의 연결고리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 피박에 광박이다’라는 제목으로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소환에 소환됐다.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조치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하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곱게 걸어나올 수 없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어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또한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던 위증청문회였다. 국민의당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위증으로 일관한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오늘 국조특위회의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을 맹렬히 비판하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경영권 세습 위해 최순실 일가에 뇌물 제공한 이재용이 참고인인가?”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삼성은 맹목적인 총수 보호를 중단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구속수사의 이유에 대해 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하여,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이다.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하여도 그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이다.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3.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퍼즐은 이미 맞춰졌다.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뇌물죄로 엄정하게 구속 수사할 것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정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