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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기내 난동 및 승무원 폭행한 이들 잇따라 구속
열차 기내 난동 및 승무원 폭행한 이들 잇따라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1.1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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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술에 취해 KTX 열차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3일 철도안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5)씨와 전모(56)씨를 구속하고, 석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께 강경역에서 익산역을 지나던 ITX 새마을 열차(용산~목포행)에서 승무원 이모(52)씨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10분 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전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오후 9시10분 사이 순천역에서 구례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여수엑스포~행신행)에서 매점이 없다는 이유로 승무원 박모(23·여)씨의 뺨과 다리를 때린 혐의다.

전씨는 또 자신의 행패를 말리던 승무팀장 이모(50)씨의 뺨을 4차례 때린 뒤 구례역에서 하차 당하자 역무원 황모(35)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45분께 남원~전주역 구간을 지나던 KTX 열차(여수엑스포~행신행)에서 김모(54)씨 등 승무·역무원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 상태로 열차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승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무원을 쫓아가 발길질을 하고, 철도경찰대에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욕설·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열차 내 폭행 행위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철도안전법(78조 1항·49조 2항)상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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