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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학대 무등록 공부방 원장 실형
지적장애인 학대 무등록 공부방 원장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1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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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등록 공부방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제주시 동광로 한 단독주택에서 무등록 상태로 공부방을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월16일 지적장애인 원생 A(11)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5회 때리는 등 총 90여차례 A군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운영하는 공부방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단독주택에서 개인교습 시설을 갖추고 일 인당 월 15만∼30만원 상당의 개인 교습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조씨에게 맞아 어깨와 팔, 엉덩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의사에게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조씨의 범행이 윤군에게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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